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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적용 범위 확대

by coolman8 2021. 11. 22.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회사와 근로 계약을 하지 않고 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얘기합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근로자처럼 일은 하지만 정식 고용된 것은 아니고 계약 형식으로 일하면서 4대 보험이 가입이 안 돼있고 퇴직급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기존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직종은 9가지로 분류가 돼있었습니다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기사

●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퀵서비스 기사

● 대출모집인

● 카드 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이렇게 9가지 직종이 기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이었습니다 

 

추가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방문 판매원

● 방문 점검원

● 사전 제품 수리원

● 화물차주 

● 소프트웨어 기술자

이렇게 5가지 직종이 추가되면서 총 14가지 직종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분들이 사고 발생 시를 비롯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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