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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1년 귀속)년 연말정산 및 개정세법 달라지는 점

by coolman8 2021. 12. 28.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 근로자가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근로자가 실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영수증
영수증

 

1.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기존의 연 잘 정산은 근로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제출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1년 동안 소득이나 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일일이 확인 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직장인이 가장 번거로워하는 것은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연말정산은 시즌만 되면 준비 자료를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안 겪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PDF 형태로 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기 때문에 일일이 소득공제 증빙 내역들을 살펴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국세청에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먼저 근로자의 신청을 받은 뒤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회사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으시다면 서비스 확인 과정에서 공개하고 싶은 않은 정보를 지정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회사가 등록을 해야 근로자가 편리하긴 하지만 시행 첫해 이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 등록을 준비가 되지 않은 회사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서 제출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간소화 PDF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명단 등록

회사는 일괄 제공 신청한 근로자들의 명단을 취합하여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근로자 확인

근로자는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였음을 동의하고 회사에 제공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괄 제공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일괄 제공이 신청이 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서 내력 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 연말정산 절차 진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 기타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가 어려운 서류 (서면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조회가 어려운 서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간소화 조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에 서면제출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보정기. 휠체어 구입비

㉯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난임 시술비

㉰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 산후조리원 지출비용

㉲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 중고등학생 교복비. 체험 학습비

㉴ 월세 지출 금액 ( 월세계약서 및 월세 납부 거래 증빙서류 )

㉵ 장애인 입증 서류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수첩 또는 장애인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2022년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확인해 보기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서 올해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2022년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을 확대하며 한편 사업자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즉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나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관련 종사자이며 비과세 기준에 해당하면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된 직종은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등 이는 2021년 2월 17일부터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 공무원 포상금 과세기준 명확화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국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은 포상금 (모범 공무원 수단 포함)을 근로 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의 비과세로 규정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7일부터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하니 참고하세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2022년(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소 즉 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 원)과 주택 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모두 5억 원으로 통일합니다 주택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 차입금은 2021년 2월 17일 이후 상한 기한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사용액이 작년보다 5% 이상 증가했으면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한도 역시 추가적으로 1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으며 단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급여의 25%를 넘지 못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미술/공연 등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30%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상향되었으며 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에서 35%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은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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